2013/06/25

뉴스 저작권 이야기 - 세계의 언론법제 2007년 하권

사람이 만든 창작물은 그동안 문화가 발전해오는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의 창작물은 원래 창작자를 배려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듯냥 발표되거나 이용되어 오기도 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로 저작권이란 법이 제정되게 되었는데, 저작권은 현재에 와서 그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에서 2007년 하권으로 나온 '세계의 언론법제 뉴스 저작권'은 뉴스에 대해서 한국,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일본의 뉴스 저작권과 FTA 체결 이후 변경될 저작권법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제 세계의 뉴스 저작권에 관해 알아보자.


기자의 뉴스에 대한 권리

뉴스란 국어사전에 의한 정의에 의하면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아니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알려지지 아니한 소식을 전할때 단지 사실만을 전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 7조 제 5호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뉴스란 무엇일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뉴스는 기자의 사상, 감정이 표출된 보도기사는 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받는다. 

뉴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여부는 뉴스가 담고있는 내용의 형식과 형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뉴스에 대한 저작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이다. 뉴스의 기본 저작자는 항상 1 저작자는 기자이다. 물론 기자에게 사실 전달을 하는 취재원이 어느정도 뉴스를 작성해서 기자에게 전달하면 취재원이 제 1저작자가 되겠지만 보통의 경우 기자가 제 1 저작자이다.

여기에서 기자의 뉴스에 대한 권리를 분석해본다면 기자가 작성한 뉴스는 업무상 저작물로서 회사에 뉴스 저작권이 귀속되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론 기자가 저작권을 가지게 되고 여기에 근거자료는 사실행위를 자연인(법인이 아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뉴스 저작권에 대한 처리는 업무상 저작물인지 편집 저작물인지에 따라 뉴스 저작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업무상 저작물
편집 저작물

한편 이런 뉴스 저작권은 권리 이용에 대한 부분과 함께 권리를 제한당할 수 있는 일부 사유도 존재한다. 뉴스는 쉽게 생각하면 저작권이 없어 자유로운 전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뉴스나 논설, 사설 등에 있어선 뉴스에 대한 이용금지를 제한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이 보호된다.

뉴스 저작권은 기자와 회사 모두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뉴스는 많은 경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뉴스의 저작권은 사안에 따라 달리 저작권을 취급받지만 기본적으로는 뉴스를 작성한 기자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소유하고 있고 기자와 신문사간엔 계약을 통해 이러한 뉴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기자가 신문사에 속해있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에 따라서도 뉴스에 대한 저작권 적용은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뉴스는 이미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만 판단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하거나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겠다.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최근 입법동향의 문제점

최근 국내 검색엔진의 최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A 포털은 신문사의 뉴스를 보여주는 형태를 기존과 달리 방문자가 원하는 신문사를 선택해 그 신문사의 기사를 볼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했다.

2007년 기준으로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던 국회의원들은 당시 포털이 가진 뉴스 전달 기능을 우려하여 포털을 신문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매개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나 입법 논의가 한참 있었다.

이런 입법 논의의 뒤엔 포털의 막강해진 정보 파급력 때문이었는데 전통적인 언론의 판단 기준으로 볼땐 포털은 정보 파급력을 제외하곤 신문사로 볼 수 없었고 새로운 인터넷신문의 판단 기준으로는 다소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공직선거법에선 언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 언론의 형태에 포털 사이트도 포함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어 국회에서 몇몇 의원을 대표로 포털에 대한 입법 발의가 나오게 되었다.

1) 이승희 의원의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신문법) 일부 개정법률안
2) 심재철 의원의 신문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3) 윤원호 의원의 신문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4) 진수희 의원의 검색서비스사업자 법안
5) 김영선 의원의 검색서비스사업자 법안
6) 김영선 의원의 신문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7) 박찬숙 의원의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8) 노웅래 의원의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저자는 이러한 의원들의 입법 발의를 법리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그 한계성을 논의하고 급변하고 있는 언론의 환경에 대해서 합리적인 담론을 제안한다.

의원들의 포털에 대한 입법 논의는 많은 경우 비민주적이며, 과도한 규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하지만 포털이 가지고 있는 정보 파급력을 고려해봤을때 포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포털의 정보 파급력으로 인한 피해를 실제로 입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저자는 포털의 규제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상업적인 목적에서의 규제보다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포털에 대한 규제는 정치적이거나 상업적인 목적에서 규제가 진행된다면 이는 기존 언론에 대한 규제 이상의 과도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포털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고자 규제한다면 이는 모두의 발전이 아닌 모두의 질적, 양적 저하만을 가져올 것이다.


신문사와 포털의 이용허락계약

동 책에서는 뉴스 저작권을 언급하면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입법 동향이 논의되었는데 여기에선 포털이 왜 뉴스 서비스 문제가 아닌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하기 위해 포털과 신문사간의 뉴스 이용 계약에 대해 수원지법 박범석 판사가 법적인 면을 연구하였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인터넷망의 급속한 발전으로 포털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뉴스 전달 서비스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여러 피해 등에 대해서 포털의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앞에서 먼저 다루었다.

포털이 사용자에게 뉴스를 서비스하는건 순수히 뉴스의 전달 뿐이지만 이를 위해 포털은 신문사와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포털과 신문사간 뉴스의 이용허락계약을 맺는건 본질적으로 뉴스에 저작권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경우에 따라 포털은 기사가 신문사에서 공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개별의 뉴스를 실제 작성한 기자와도 계약 필요성이 있을수도 있다.

신문사와 포털의 뉴스 이용허락 계약은 포털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뉴스의 수, 한정된 기간을 바탕으로 한 이용 허락 계약이 맺어진다.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 신문사가 포털에 제공하는 뉴스는 기사 단위 내지는 포괄적으로 어떤식으로 뉴스를 이용하게 할 것인지, 얼마간 이용하게 할 것인지, 기사를 판매하는것인지 아닌지가 정해지게 된다.

포털에 있어 신문사의 이용허락계약은 크게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성격을 가지며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모두를 합친 무체물과의 이용 허락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털과 신문사간의 이용허락계약에 상관없이 저작권 보호는 신문사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앞서 기술한 것처럼 이같은 이용허락계약은 포털의 사용자 확대에 따른 것이다.

신문사는 포털과의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지키면서 포털과의 이용허락계약에 나서야 한다. 우리가 신문사와 포털의 뉴스 이용허락계약에서 중심적으로 봐야 할건 이와 같은 이용허락계약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이용허락계약에서 저작권이 적용된 뉴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면을 함께 보아야하겠다.


영국 CDPA 상에서의 뉴스 저작권

영국에선 저작권을 CDPA(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98)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포함되는 저작물은 어문, 연극, 음악, 미술, 녹음물(음반), 영화, 방송 및 발행물의 판면배열을 예시하고 있다.

CDPA에서 저작물로 표기한 저작물에 대해선 저작자나 사용자에게 있어 배타적인 권리를 함께 명시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뉴스에 대해서는 법내에서 명시된 것이 있지는 않다.

다만 뉴스가 대부분 글인 것을 감안한다면 뉴스 저작물은 CDPA 내에서 어문저작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뉴스 저작물은 별도로 저작권을 신고하거나 취득하지 않고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긴다는 특성을 갖는다. 물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권리 제한이 발생한다(CDPA 제30조)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인해 뉴스 저작권은 종이를 벗어나 디지털 상에서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디지털에서는 뉴스에 대한 링크 분쟁(Court of Sessin, Edinburg(1996))은 경우 기사 표제의 독창성과 2차 저작물(실제 기사페이지)에 대한 딥링킹 등는 디지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영국의 저작권법인 CDPA에 의거한 뉴스 저작물의 보호는 창작자의 보호를 더 두텁게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의 범주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 이용(공정이용)에 대한 저작권 제한은 판례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고 공정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저작자의 보호가 원칙이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는 만큼 영국의 저작물에 대한 법리 검토는 포털, 신문사, 정부간 협의를 톨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 무조건적인 포털 규제에 나서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영국의 사례를 참조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독일의 뉴스 저작권

독일에서 뉴스 저작권은 한국이나 영국과 비슷하게 뉴스 저작권에 대해선 별도로 법제문이 있지는 않으나 독일 저작권법의 제2조 1항에서 '문서작품, 연술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어문작품'으로 뉴스 저작물에 대해 일정부분 보호 받고 있다고 본다.

한양대 김병일 교수는 독일의 저작권법을 기초로 뉴스 저작물에 대한 법리 적용을 검토하여 뉴스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준, 이용허락 계약, 공정이용에 대해 결과를 명시한다.

독일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피해사실을 원고 부담으로 하는데 이는 피해 구제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독일에서 어문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판단하기 위해 저작물성립요건 4가지와 저작권 보호물로 인정받기 위한 저작물성립요건에 포함시킬 몇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뉴스 저작물은 기자가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뉴스에 대한 저작권은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자가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다. 단, 이때에 사용자(신문사)가 노동자가 생산한 뉴스에 대해 이용허락계약을 가지는 것이지 사용자가 뉴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법에 대한 특징이다.

독일의 뉴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의해 권리가 제한되었을때는 사용자에 대해 보상청구권 권리를 부여하여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독일의 저작권은 노동자가 직접 권리를 소유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저작물의 권리를 다른 주체에게 모두 이관할 수 없고, 저작권에 대한 완전한 승계는 상속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저작권자를 최대한 보호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독일의 저작권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것은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저작권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저자는 독일의 저작권법에 대해 별도의 맺음말을 짓지는않았으나 나는 독일의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건 우리법에 적용하기 위해 법리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뉴스 저작권

미국은 수정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언론의 자유'가 권리장전의 첫번째 요소로 언급될만큼 언론의 자유가 보호되는 나라이다.

미국에서 뉴스 저작권은 초기 인정되지 않았었는데 이는 미국 신문사가 영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다른 지역의 신문사와 신문을 교환해 뉴스를 발표하던 때의 관행 때문이었다.

이후 1886년 미국 법원이 Harper v. Shoppel 사건에서 법원이 신문이 저작권법상의 책에 인정된다고 하는 판결을 내놓게 되면서 신문업계에선 이후 신문과 뉴스에 대해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지 않게 되었다.

미국 저작권법상 뉴스(news)와 뉴스 저작물(news work)는 전혀 다르게 취급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news는 단순한 사실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하는 탓이고, 뉴스 저작물은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미국에서는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뉴스 저작물은 저작 주체에 따라 자연인인 경우는 사후 70년, 법인인 경우 공표 후 95년간 보호받는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묵 저작권법의 어문 작품 보호에 있다.

미국에서 1918년 뉴스 그 자체에 대한 주목할만한 판결이 있었는데 당시 피트니 대법관이 AP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뉴스를 수집했고 그 뉴스를 판매하고자 했던 사람에겐 일종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끈한 뉴스는 한시적으로 재산권 가치가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뉴스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브랜다이즈 대법관이 소수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는 미법원이 사실과 표현의 이원화 원칙과 따끈한 뉴스의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미국에서 이례적으로 사실 그 자체가 보호받는 경우에 대한 판결도 있었다. 1991년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s Co.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실을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로 인정했지만 여기에는 저작권을 부여하는 기준은 저작물에 들인 이마의 땀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한 것이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형태로 조직되었을때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미국에선 뉴스에 대한 이런 논쟁은 디지털 시대에 와서 더욱 민감하고 난이하게 작동했다. 그 중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프리 리퍼블릭 사이트에서 워싱턴포스트 등이 발행한 지난 뉴스를 복제해서 사용한 것

이 사건의 쟁점은 따끈한 뉴스가 아닌 지난 뉴스를 상업 사이트에서 이용할때 이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위 판결에서 법원은 워싱턴 포스트등의 손을 들어줬는데 여기엔 복사본이 원본을 대체한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미국 구글(Google)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출한 사례 중에선 이미지 검색 서비스도 저작권 분쟁에 시달렸는데 여기엔 구글이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 서비스에서 원본 이미지의 작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구글은 항소를 거듭해서 마지막엔 구글이 제공하는 소형 이미지는 구글의 이런 서비스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외에도 구글은 구글 뉴스와 유튜브 서비스에서도 저작권 분쟁이 있었고 구글 도서도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미국 저작권법을 통해 알아본 미국의 뉴스 저작권은 크게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 사실과 표현의 이분법 분리에 의해 사실에 표현이 입혀진 경우 저작권 보호
2) 사실과 표현을 분리할 수 없으면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3) 사실만으로 보호받으려면 정보를 수집하거나 창의적인 형태로 조직되었을때
4) 원본을 대체하는 복제본이 있을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5) 공정이용에 해당하려면 피고가 가진 데이터가 원고가 가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때 해당한다

미국은 수정헌법에서 조차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없는 나라인데다 앞선 사례들은 판례를 통해 굳어진 만큼  미국의 뉴스 저작권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형태를 가진다.


호주 저작권법상의 뉴스 저작권

호주의 저작권법에서 뉴스는 오랫동안 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호주에서 저널리즘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재 혼합 문화'로 작용해왔고 뉴스에 관한한 영국이나 미국의 뉴스원으로 뉴스를 독점 전달받아 제공하는 것 '독점권'이 뉴스에서의 '저작권'을 대체했다.

곽기성 교수는 호주의 저작권법에 뉴스가 보호받는 부분을 알아보고 최근 판례를 통해 호주의 저작권법에 흐름을 알아본다.

먼저 호주 저작권법에서 뉴스는 저작권이란 포괄적 테두리 안에서 적용되고 있고 뉴스 저작권 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계선도 확실치 않다.

호주 저작권법에서 저널 리스트가 생산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하에서 보호받는데 여기에서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것은 표현 방법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정보, 사실, 아이디어, 제목, 슬로건, 어휘, 헤드라인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는다. 그리고 저널리스트가 작성한 기사는 생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누가 소유하는지가 결정된다.

이외에 저널리스트가 생산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때 도덕적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며 호주-미국 FTA 기간 연장에 따라 저작권 유효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리고 호주-미국 FTA 기간 연장은 호주에서 저작권료 지불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호주의 저작권법은 객관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저작자의 권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측면에서 이용자와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물론 호주에서 뉴스 저작권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재판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워 판례에 근거한 법적 근거와 명문화된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은 매우 아쉽다.


일본의 미디어 산업과 뉴스 저작권

일본의 뉴스 저작권은 다른 나라와 같이 뉴스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법 근거는 없다. 다만 저작물성을 가진 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한국 저작권법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일본 법원의 판례에서 기사는 저작자가 수집한 소재 중에서 일정한 관점과 판단 기준에 근거해 기사에 포함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구성. 표현했으며 적어도 그 기사의 주제에 관한 기사작성자의 비판 등 사상. 감정이 표현된 것이므로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판례도 있다.

그러나 기사 표제는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언론사의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민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일본도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뉴스 저작물을 포함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송신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저작물에 대한 공정이용 등의 저작권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재 이전에 명확하게 제한 규정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일본 저작권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정비에 있어 일본의 저작권법 정비는 눈요겨 봐야 할 움직임이 아닐까 싶다.


FTA와 디지털 저작권

FTA는 특정 국가 상호 간에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의 형태다. 이대희 교수는 한미 FTA의 저작권법을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한미 FTA에서 지적재산권 부분은 저작권, 특허, 상표를 아울러서 저작권에 관해 많은 협정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자는 저작권법에 대한 협의사항이 많은 까닭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법 대응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엔 디지털 기술로 인해 저작물의 복제, 수정과 저장이 용이하다는데 그 이유가 존재한다. 그러고 보면 디지털 기술 연구자 입장에선 생각할 수 없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당황스럽다.

한미 FTA에서 지적재산권은 농산물이나 자동차 등에 비해서는 비교적 뒤에 가려져 있던 법안이었지만 일시적 복제 및 접근 통제에 관한 요구사항 일부를 받아들임으로서 미국측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인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요구한 사항중 불합리한 것과 접근 통제등에 있어 고의나 과실 요건의 추가와 저작물 존속 기간을 120년이 아닌 70년으로 조정한 것등에 대해서는 나름 선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법은 국내 지적재산권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저자는 이에 따르는 후속조치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창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는 등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미 FTA가 가져온 지적 재산권법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저작권 신탁과 프랑스에서의 저작권 관련 사항의 강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민첩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사진 저작물쪽과 달리 뉴스 저작물은 그동안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도 가장 늦게 대응하거나 대응 방법이 미숙했던 분야다.

한국언론재단은 2006년부터 온라인 뉴스에 대해 저작권 신탁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도 이와 같은 저작권 신탁 관리 사업이 진행중이다.

우리나라의 신탁관리사업이 포탈과 신문사의 이용계약에 있어 충분한 보상을 받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지만 프랑스의 저작권 신탁 사업은 기자 개인의 저작권을 보호하자는데에 그 뿌리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6년과 2008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2008년엔 지적소유권 강화와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법의 결과로 디지털 상에서 저작물의 질을 강화하고 복제 저작물 최소화가 이 법의 취지다.

2006년 개정법은 디지털 저작물의 기술적 조치 강화와 저작권 관련 정보 강화가 법 개정의 취지이다.

프랑스의 2006년 개정법은 크게 저작권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 다운로드 방지를 위해 부과된 특별 임무, 저작권 관련 독립 행정기관 설치, 저작권 예외규정과 플랫폼 호환성 의무조항에 있다.

프랑스의 이와 같은 저작권법 개정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자를 보호하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의지라고 보여진다.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름 -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만 보장하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 법은 아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선 저작권법을 별도로 제정해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함께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도서에서 살펴본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일본, 한국 등의 저작권법은 역사적인 이유에 따라 저작권법을 달리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는 뉴스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는 저작물일 경우 뉴스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몰랐었던 저작권법은 여기가 끝이 아닐 것이다. 저작권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고 이에 맞게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인쇄 중심의 과거와 달리 디지털 중심의 세상에서 저작자를 보호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행정, 사법적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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