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8

[리뷰] 경제학자의 영화관

영화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틀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을만한 일을 극적인 요소를 투입해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표현해내거나 영화가 제작된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기도 한다.

한국 영화상에서도 이런 모습은 1970년대부터 2010년 대까지 다채로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녀간의 이야기를 묵직한 톤으로 표현한 영화들이 많았다면 90년대 후반부터는 상업성을 강조한 영화들과 2000년대 초반부터는 관객들이 함께 웃고 울고 즐기는 영화들이 많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영화가 단순히 웃고 울고 즐기는 내용만 들어가 있을까? 한빛비즈에서 출간된 '경제학자의 영화관'은 저자 박병률이 영화에서 발견한 경제학 원리를 영화속의 장면과 함께 풀이해서 독자에게 안내한다.

저자 서문에서 저자는 '장발장'의 이야기를 영화로 표현한 '레미라제블'를 들어 '장발장'이 살았던 19세기 경제상황과 경제학 원리인 '확증편향'를 시작으로 당시의 지니계수가 높아서 발생한 '블랙스완'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단순히 우리는 영화 '레미라제블'의 '장발장'을 보면서 그가 살았던 생애를 추측하고 그의 상황에 가슴 아파하고 울기도 하지만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학적 프레임을 적용해서 보면 영화의 스토리 외에 경제학적 원리가 나타나게 된다.

물론 영화를 경제학적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경제학 원리가 보이는 것이겠지만 사실 사회학적 프레임으로 영화를 본다면 사회학적 원리가 보일수 도 있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런 추측을 해본다.

영화 "레터스 투 줄리엣"은 50년을 전후로 해서 "진정한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나요?" 란 질문을 던지고 첫 사랑을 찾아나서는 클레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영화 속의 클레어는 부모님의 반대로 첫 사랑 상대인 "로렌조"를 떠나야 했고 50년이 지난 다음에야 74명의 "로렌조"를 찾아나서고 클레어는 로렌조를 만나게 된다.

저자는 첫사랑에 있어 "한계효용"이란 경제학 용어를 이끌어 낸다. 한계효용은 마음속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거듭할 수록 그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경제학에서는 한계효용이 줄어들면 그것을 중단하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첫 사랑"은 경제학처럼 이성적이지 않다.

그래서 영화 속 클레어는 손자 찰리에게 "Don't wait 50 years like I did. Go! Go! Go!" 라고 말하며 찰리에게 사랑을 찾으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에게 첫 사랑은 한계효용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좋은 기억만 남는다. 결국 사랑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은 경제학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감정만이 된다.



저자는 영화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경제학 원리와 현상를 풀어낸다.

타이타닉 : 가격차별(1차, 2차, 3차)과 셔먼법
부러진 화살 : 세테리스 파리부스(모든 현상은 변수가 개입되지 않을때 설명 가능하다)
시라노 연애조작단 : 비교우위를 통한 선택과 집중
범죄와의 전쟁 : 승수효과(경제효과가 몇배나 발생했는지 계산한 것)
별을 쫓는 아이 :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지의 비극(이 문제는 공동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블랙 스완 : 발생할 수 없는 0.1%의 현상(19세기 프랑스 혁명 블랙 스완 현상을 톡톡히 설명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내 이름은 칸 : 확증편향(아무리 봐도 내 말이 옳다는 심리)
퍼펙트 게임 : 밴드왜건효과와 스놉효과
만추 : 파노블리효과와 베블런효과
은교 : 넛지효과
의뢰인 : 콩도르세의 역설
페이스메이커 : 차선의 이론, 빠른 2등

마당을 나온 암탉 : 자본주의
완득이 : 자본론
푸른 소금 : 화폐제도
아티스트 : 금융거품
인사이드 잡 : 도적적 해이와 부자감세
월스트리트 : 주가 조작을 통한 적대적 인수

헤어드레서 : 기업가정신
광해, 왕이 된 남자 : 조세평등주의, 로빈후드효과
화차 : 복리의 저주와 사채
제인 에어 : 보험
톨스토이의 마지막 인생 : 저작권과 특허

도가니 : 내부고발자와 전관예우, 리니언시 제도
대부 : 지하경제의 단면과 리스크 관리
방가? 방가! : 이주노동자
내 아내의 모든 것 : 엥겔지수
세 얼간이 : 행복의 역설

이프 온리 : 손실회피성향과 프레이밍 효과
세상의 모든 계절 : GDP의 오류
호우시절 : 신호보내기
코파카바나 : 통계의 오류
남극일기 : 경제 지수와 V-코스피지수

저자는 35개의 영화를 통해 다양한 경제학 원리와 현상을 스토리와 주인공의 심리, 영화속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

영화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자가 풀어내는 영화 속 경제 이야기는 아무 생각없이 보기에는 너무나 생생한 이야기가 많다. 2013년 8월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자본주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그 문제점을 내보인다.

영화속에서만 경제를 찾아볼일은 아니겠지만 웃고 울고 즐긴 다음엔 영화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볼 차례다.

마지막으로 저자 서문에서 두보의 말을 통해 저자는 독자에게 바라는 책의 마음을 전한다.

'좋은 비는 때를 알고 내린다(호우지시절)'

본 리뷰는 '한빛비즈'의 '비즈리더스 3기' 활동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2013/08/04

오픈소스에 대한 실용적 접근과 그 배경 이야기

전세계 서버 컴퓨터 시장에서 안정성, 확장성이 좋은 운영체제로 리눅스라는 것이 선호되고 있다. 리눅스는 핀란드 헬싱키 출신인 리누스 토발즈가 스승이었던 앤디 타넨바움 교수가 만든 미닉스를 일반적인 PC에서도 동작시키려고 출발한 개인 학습용 프로젝트였다.

그러던 리눅스는 인터넷 뉴스그룹에 공개되면서 순식간에 전세계의 많은 개발자에 의해 개량되고 지금은 다수의 유명한 회사(IBM, HP 등)은 리눅스가 돈이 됨을 알았고 너도나도 리눅스 개발과 개량에 앞장서왔다.

리눅스는 그 성장배경에 있어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이름하에 놀라운 발전을 지속해왔다. 물론 자유 소프트웨어로 성장한 것이 리눅스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티미디어에서 김종배, 김두연, 류성열 이렇게 3분이 쓰신 <오픈소스 2.0>은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오픈소스의 이론적 배경과 함께 실용적 접근에 관해 다룬 책이다.


이 책은 총 5개 Part로 Index를 제외한 p392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오픈소스에 대해 이론적 배경과 실용적 접근을 하지만 도서의 페이지 구성은 일반 책이기보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책에 녹여내려고 했지만 그 시도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외 오픈소스 정황을 알기엔 이 책이 그나마 출간되어 있는 책이다. 하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선 국내외에 설립되어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협회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1. OSS의 이해

Part1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 정의, 역사, 특징, 장단점, 필요성을 설명한다. 오픈소스는 리차드 스톨만이 이끄는 FSF에 의해서 가장 먼저 주창되었으나 상업적 소프트웨어에서 FSF의 GNU 라이선스를 채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에릭 레이먼드를 필두로 한 사용자 그룹은 보다 산업계와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OSI 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다.

OSI 그룹은 오픈소스에 대해 라이선스 판단이나 안전한 소프트웨어임을 인정하여 산업계 및 학계 등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보완 인증 제도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야 사실 그 역사보다 오픈소스가 왜 필요하고 그 장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주력할 필요성이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장단점은 상용 SW와 흔히 비교되는데 이때 OSS가 가지는 장점으로 표준 지원, 소프트웨어 공급자들에 대한 독립적인 지원, 라이선스 비용 최소화,  넓은 플랫폼 이식성, 상용 SW 고착화 등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뽑힌다.

그러나 용도에 맞는 OSS를 찾기 힘들고 문서화 여부나 라이선스에 대한 오해 등은 기업이나 기관이 오픈소스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외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그 필요성으로 상용 SW가 갖는 폐쇄성을 뽑는다. 폐쇄성이 뭐가 어때서 OSS 지지자들은 반박할까?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상용 SW는 시장 지배적 기술에 대한 종속 우려, SW 시장 독점화 우려를 가장 큰 특징으로 뽑는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특징 중에는 윈도우 98, 윈도우 XP, 윈도우 비스타에 대한 보안 패치 중단 등을 찾아볼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오픈소스를 사용한다면 오픈소스 사용자 그룹이 이러한 지원을 충분히 해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충분한 사용자 그룹이 없다면 이것은 여의치 않는 일이 된다. 


2. OSS의 활용

OSS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OSS 라이선스, OSS 커뮤니티와 참여, OSS 개발과 도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OSS는 최초 배포자별로 다양한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다. 다양한 라이선스에 따라 특허 문제와 다양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때 등의 우려사항을 말한다.

OSS 라이선스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GPL과 Apache License, BSD 등이 널리 사용된다. 라이선스는 그 종류별로 배포에 대한 접근 권한과 최근엔 특허와 관련한 라이선스도 언급되고 있으므로 OSS를 배포하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라이선스 상관 관계를 확실히 조사해둘 필요성이 존재한다.

한편 OSS는 추후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라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영리 기업과 달리 OSS는 사용자 그룹이 존재할 경우는 최초 개발자가 없어도 사용자 그룹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기도 한다. 한국에선 설치형 블로그로 유명했던 태터툴즈가 이와 같은 개발형태에 속했다.

현재는 많은 경우 필요한 OSS를 찾아볼 수 있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이나 기관이 직접 OSS 개발에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흐름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며 OSS 도입은 많은 경우 정부 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OSS 도입에 있어서도 정부나 기업은 그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게 되며 이 경우에 대한 검토 절차는 본 도서의 p145부터 기술되어 있다.

3. OSS의 활성화

OSS는 상용 SW와 달리 초기 도입 시장에선 정부의 권유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며 남미 등의 경우는 정부 주도의 OSS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 등은 기관에 한해 상용 SW와 OSS의 품질이 비슷하다면 OSS를 선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두고 있기도 하다.

반면 한국의 경우 자율적인 선택에 맞춰두기도 했으며 정부 기관 위주의 OSS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OSS는 그 수익모델에 있어 많은 이들의 우려와 함께 OSS에 대한 논란과 오해가 다수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OSS에 대한 오해로 수익모델이 있는데 모든 OSS가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OSS를 유료로 판매하면서 서비스 모델로 OSS 수익모델을 찾아가는 것이 OSS 시장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다.

4. OSS의 최근 동향

리눅스를 필두로 한 OSS는 여러 OSS 단체에 의해 짧은 시간내에 놀랍도록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었다. 이러한 OSS 성장은 OSS가 경제, 시장, 산업, 기억, 기술, 발전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업적을 거두고 있음을 보인다.

특히 OSS는 그 수익 모델에 있어 서비스와 함께 교육사업이 대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OSS 커뮤니티는 국내외로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북미와 북유럽은 커뮤니티가 비교적 많이 발달해있으며 OSS 기술들은 개발자 커뮤니티리를 통해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개인에게 있어서 OSS 커뮤니티는 개인의 SW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타인에 대한 기여를 통한 자기 만족, 명성과 기술적인 가치의 공유를 통한 자기 발전의 기회로 OSS 커뮤니티가 커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5. OSS의 미래

OSS는 과거엔 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웹 2.0으로 총칭되는 시대의 도래와 함께 OSS가 추구하던 목표와 개념은 OSS를 넘어 웹 2.0과도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

한편 저자들은 OSS에 대해 학생, 국가와 기업이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각 주체별로 OSS를 추구함으로서 생기는 이점과 위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OSS는 상용 SW 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 탓에 SW 생태계에서도 OSS가 그 물을 흐리고 있다며 MS를 위시한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MS 역시 OSS가 가지는 부분적인 특징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codeplex 등의 사이트도 오픈하기도 했다.

OSS가 SW 생태계에서 회오리 바람을 몰아치면서 사회에서 OSS의 기본 이념인 참여, 공유, 개방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


우리는 오픈소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나는 1999년부터 리눅스를 써왔는데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책에서 언급한것처럼 수 많은 것이 있을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다. 독자도 이 책을 읽고 낫을때 이렇게 오픈 소스 라이선스가 많아? 라고 질문할지도 모른다.

OSS가 추구하는 이념은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뿐만 아니라 OSS 소프트웨어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접하고 있기도 하다.

독자가 들고있는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이미 OSS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OSS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뿐만 아니라 남미나 영국, 프랑스와 비교해봐서도 지극히 적은 활동을 보이고 있다.

OSS 시장이나 일거리는 아직 한국에서 무한대의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 OSS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국인 개발자나 사용자가 전세계적인 OSS에도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우리는 같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 혼자 사는 법을 배워왔다 - 능력보다 호감부터 사라!

우리사회는 과거와 달리 가족 구성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1인 가정이 널리 퍼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1인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배워오는 과정에서 협동을 적극적으로 배워오기보다 "혼자 해" 풍토에 익숙해져 있다.

경쟁을 해야지만 고급 인재가 된다는 경쟁 지상 주의는 같이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회의 대부분의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바벨탑 건설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바벨탑을 지상에서부터 하늘에 가까이 짓게 되자 인부들 간에 말이 통하지 않아 제대로 건설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 얘기를 다르게 접근하면 기술만 있고 의사 소통이 안되는 사람이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중요한 일에 투입했다가 결국 실패한다는 것이다.

내가 사회생활에 처음 투입되었던 2000년 말에는 단순히 어리고 어린 나이에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또 당시 사회적 풍토였던 고교생 취업 제도의 일환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었는데 그로부터 십여년이 조금 지난 지금은 사회생활에 필요한건 무엇일까 새삼 생각하게 된다.

<능력부터 호감부터 사라>의 저자 신현만씨는 여기에 대해 매력이라고 지적한다. 우리가 흔히 타고난다고 하는 매력 말이다. 정말 매력이라는건 타고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매력은 대부분 타고난 무엇이 아니다. 살아오면서 의식적 노력을 통해 기른 것들이다. 사람이 어려서 가지고 있던 매력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잃게 되고, 점차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매력들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 때로는 평생 쌓아온 노력들이 중년 이후에 매력으로 발산되기도 한다. 온화하고 배려 깊은 태고, 공평하고 일관된 자세, 의외의 소탈함이나 남다른 개성 또는 자기 나름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생활습관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성과를 만드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태도다.

보통 우리가 남에게 일을 줄때는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쪽의 실력도 보지만 사실 "재수없다"식의 느낌이 든다면 을에게 일을 주지는 않는다. 굳이 업체가 아니래도 사람이라면 이 경우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는 성과를 내기에 앞서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라고 권한다. 권하는게 아니라 사실 무조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급증을 부리지 않고 과도한 목표 설정은 금물이라고 말한다. 어쩌면 우리가 조급증을 부리고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만 덤비는 태도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저자는 3개의 작은 주제를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해 집요함이란 키워드로 추진력, 일을 완수해내는 힘,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 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이후 프로페셔널 직장인이 가져야 할 완벽주의의 완성을 결벽주의가 아니라 디테일에서 찾는다.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작은 물가가 아니라 큰 물에서 놀아야만 더 큰 세상을 알게된다고 이야기 한다. 언제까지 남의 뒤를 따라갈 수는 없지 않은가?


조직에서 존재감, 당신의 10년 후를 결정한다.

우리는 사회 생활의 대부분을 조직에서 보낸다. 처음부터 자기에게 사업가적 기질이 있건 괴짜 기질이 있건 사회 생활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조직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상사를 제 1 고객으로 모시라고 한다. 본문에서는 상사를 만족시키려고 하다보면 자신이 고객을 대접하고 있는지 상사에게 아첨하고 있는건지 그 경계 지점이 모호할지도 모른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상사는 나의 제 1고객임을 잊으면 선원 5명만 태운 배를 운행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내가 컴퓨터 프로그램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을때 같은 팀은 같은 대표메일을 써서 이메일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었는데 지나고보니 위에 상사분이 훌륭한 선택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느껴진다. 내 사례를 통해서 잠시 업무 공유에 대해 이야기 했었는데, 일에 있어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이 책임자라도 자신이 자리를 비웠을땐 누군가 일을 이어해야 하는데 이게 데이터 공유가 되지 않으면 이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저자는 독자의 컴퓨터 비밀번호와 이메일 비밀번호를 상사와 공유하라고 한다.

요즘에 와선 개인의 데이터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wiki와 같은 시스템도 다수 있어서 이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미국에서도 미국방성 등이 다수의 wiki를 엮은 시스템도 실제 서비스 중이므로 업무에 있어선 회사 내의 모든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

직장 생활을 어느정도 하고 나면 직급도 올라가고 자기 아래 부하직원을 두게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부하직원에게 쓴 소리 하는걸 꺼려 한다. 직장생활하면서 나쁜 상사로 남고 싶은 마음이 누군들 있을까? 그런면에서 저자는 착한 상사로 남아도 좋을게 없다며 일침을 날린다.

그리고 어른들은 사회 초년생에게 회사에 없어선 안될 존재로 남으라고 조언을 많이 한다. 하지만 회사에 업어선 안될 존재로 남으라고 하는 것이 회사의 일을 쥐어잡고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라는게 아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타 플레이어가 되지 않아도 가치를 인정받게 될 날이 온다.

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편을 거의 만들지 못했는데 사회 생활에 있어선 내 편을 항상 만들어두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의 크기도 높아져 간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도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전자인 사람에 분류되고 싶다. 그러나 독자라도 나와 같은 선택을 하겠지만 실제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놓고 보면 회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도 있다. 독자가 경영자라면 이런 사람은 뽑고 싶지 않을 것이다.


리더십은 '나'를 버리는 순간 싹튼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다수의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 때가 오기도 한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저자는 6개의 작은 주제를 통해 리더십을 알린다.

저자는 리더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구조건으로 리더라면 다수의 사람에게 이익을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라고 말한다. 저자는 실제 전 정부 고위 관료중에선 후배들에게 앞날을 열어주겠다며 용퇴한 어떤 사람이 더 높은 직책으로 복귀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사실 리더가 아니어도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내의 사람들은 등을 돌릴 것이다. 물론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이라면 쉽지 않은 문제겠지만 같은 공간내에 있다면 이들과 친분을 쌓고 꾸준히 유지해야만 당신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저자는 일을 쳐내는 과정에 있어서 선택할 것을 찾지 말고 포기할 것을 먼저 정하라고 말한다. 물론 이 과정중에 포기할 것을 다 쳐냈는데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쳐냈다면 그건 잘못된 우선순위에 의해 일을 쳐낸 것일 것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나 업무를 쳐내라고 말하는 것이다. 경영자라면 지금 이 순간 포기해야 할 일을 잡고 있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리더는 조직의 원칙 앞에서는 내강외유로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해야 하지만 리더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려선 안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저자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항상 쉼 없이 문제를 만들고 계속해서 일을 저지르란 주장을 펼치는데 여기에 있어서 저자는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패하더라도 일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로 했던 일은 아닐까?

저자는 마지막으로 떠나는 동료를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권고한다. 어째서일까? 아름답게 떠나보내면 떠난 사람은 떠나고 나서 회사를 위해 발벗고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악한 감정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본문에 실제 사례가 포함되어 있으니 한번 보면 왜 아름답게 떠나 보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마무리..

저자는 도서 뒤에 책의 내용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해서 주장한다.

"조직지능"

어쩌면 개인의 능력으로 키워지는 매력, 조직을 대하는 태도, 리더십까지 저자는 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조직지능"을 뽑아낸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즐겁게 하는 그 방법을 저자는 "조직지능"을 주장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각박해서 어쩌면 자신 이외엔 신경을 쏟지 않게 된 것도 저자가 "조직지능"이란 주제로 책을 써내려 간것은 아닐까?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여태 매력과 조직지능을 키우지 않고 뭐했을까 싶기도 하다. 사회 초년생이거나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라면 <능력부터 호감부터 사라>를 먼저 권해주고 싶다.

2013/06/30

속시원한 질타 뒤에 부끄러움 -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직장인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하루하루 버티는게 다일까? 아니면 열정적으로 달라붙어서 일을 할까? 일에 미쳐서 열심히는 하는데 좀처럼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대한민국 최고의 성과 창출 전문가인 류랑도씨는 일에 미쳐서 열심히는 하는데 좀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속시원한 질타를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 직장인으로 성과를 내는 방법을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독자에게 알려준다.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일머리를 가진 직장인으로 다시 태어나보기 위해 저자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신은 연봉의 3배를 벌고 있는가?

저자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을 통해 독자가 돈을 받고 일한다면 그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한다.

흔히 우리가 일을 하다가 '뭘 그렇게 힘들게 해~ 돈 받는 만큼만 일해' 라고 하는데 저자는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박을 한다. 우리가 받는 급여는 내가 받을 연봉인 것이고 우리는 회사에서 부가적인 혜택으로 개인 의자와 책상, 컴퓨터, 프린터, 종이, 사무실 임대료, 전기, 수도 등의 시설 비용을 계산한다. 따라서 자기 급여에 회사에서 지출될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 회사와 나의 미래 투자를 위한 비용도 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주장은 비교적 합리적이지 않은 말로 들리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이 주장이 그렇게 허무 맹랑한 주장은 아닌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경력이 쌓이면 꾸준히 연봉이 오르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오르는 연봉에 실력도 같이 오를까? 자신의 경력을 꾸준히 관리하고 실력을 높인다면 지속적으로 연봉도 오를 것이다. 저자는 급여-성과 곡선 이론을 통해 회사가 직원에게 투자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렇다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성과를 내는게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저자는 성과를 내기 위해 "역량"을 강조한다. 저자에게 있어 역량이란 지속적인 성과를 만드는 "일 근육"이다.

"실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현재의 위치에서 더욱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무기가 바로 실력이며, 그것은 기본기를 익힌 '역량'을 통해 이루어진다. 어쩌다 우연히 반짝 성과를 낸 것은 '행운'이지 결코 '역량'이 될 수 없다. 역량은 우연적인 것도, 일회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가 몸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본다면 일을 열심히만 하는게 아니라 제대로 운동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Performance WAY

저자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크게 '일하는 방식(일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본질적인 원칙, 개념, 가이드라인)', '행동하는 방식(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발휘해야 하는 행동적 요소로 전략적 실행력, 습관 등을 구분)', '열망하는 방식(행동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정신적인 요소인 주인의식과 열정)'의 3가지로 성과를 내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 3가지 키워드 안에 포함된 여러 방법은 분명 독자의 메마른 일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저자는 내용을 한번만 읽어보지 말고 곱씹어 읽어보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보다 깊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 책의 부록으로 퍼포먼스 웨이 대시보드를 제공하는데 이 대시보드는 목표를 정말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자신의 역량 DNA와 체질을 혁신하고 습관하기 위한 정말로 멋진 시작도구가 될 것이다.

저자는 자신이 제시한 대시보드 외에도 본인만의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도 권장한다. 물론 기본적인 체질 혁신 방법도 수행하지 못하면서 자신만의 것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자신이 일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

"목표를 성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하겠다.



일의 본질을 간파하라

일은 그냥 매달려 있다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일에는 업무 기한이 있다. 이 업무 기한을 넘어서면 일을 마친다고 해도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자는 일을 할땐 자신의 시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든 숨어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숨은 문제를 알고도 바깥으로 꺼내지 않으면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일하면서 느낀 일의 성격 중 하나는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점점 소프트웨어가 거대해지면서 혼자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더 이상 보기 힘들다.

일도 마찬가지다. 일은 같이 하는 것이다. 저자는 일에 있어서 항상 주도적으로 일하면 회사도 돕고 사람들도 도울 것이라 말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을 안하고 뺀질뺀질 노는 사람을 도와주겠는가? 당연히 주도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도울  것이다.

직장인들 중에서는 회의시간에 불만이 있으면서도 그 불만을 꼭 회의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다. 회의 석상에서 말할 수 없다면 그 불만은 자신의 위상을 깎아먹는 일이 될 뿐이다.

그리고 본인의 실력을 너무 믿지마라, 시간이 멈춘다면 자신의 실력이 일류일 수 있겠으나 제품에도 감가상각이 있는 것처럼 실력에도 감가상각이 있음을 저자는 지적한다. 끊임없이 연마하라.


일하는 전략을 혁신하라

저자는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과를 내기 위한 자세를 Part 2에서 소개한다. 일하는 전략을 혁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먼저 목표에 대해 백일몽을 꾸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목표에 백일몽을 꾸지 않을 수 있을까? 목표 지점을 찍고 뒤로 계획을 세우면 효과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나도 여기에 대해 120% 동의하는데 몇 해 전에 만났던 한국 IBM 고위직에 계셨던 분에게도 동일한 말을 들었는데 생활하다보면 이게 결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일할때 한번 시작했으면 꼭 끝을 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일의 끝은 제한시간내에 끝을 내야 한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업무를 이메일로 주고받곤 하는데 독자가 아파서 일을 못본다면 그 일은 십중팔구 어딘가에서는 새어나가는 구멍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럴때를 위해 저자는 상사와 이메일 비밀번호를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 내가 일하던 회사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별도의 그룹 이메일 계정을 생성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일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것중 하나는 작심삼일이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선 말 뿐이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 한다야 하며 독자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성과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독자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평균만 해~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라, 평균이란건 통계를 낼 때만 유효한것이지 일 자체에 있어서 평균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일의 주인으로 우뚝서라

독자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일을 하는데 성과를 내야 할 때 저자는 일의 주인으로 우뚝 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

많은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돈을 받기는 해도 회사에서 있는 시간 중 일부는 자기가 유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 올바른 것일까? 저자는 이 생각이 올바른게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저자는 회사에 있는 동안은 자신의 시간 조차도 회사의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 거저 먹을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분명 타당한 지적이다.

저자는 일을 함에 있어 이왕 할꺼면 미쳐서 하길 권장하며 자신의 롤 모델을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를 세우고 그 롤 모델을 라이벌로 세우기를 부탁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한국 IBM의 임원분께서도 하셨던 말중엔 회사 흉보는 친구들을 멀리하기를 부탁한다.  그런 곳에 있어봐야 자신이 일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라고 말이다.

일을 함에 있어서 한계를 두지 말기를 저자는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울릉도"를 드는데 울릉도가 섬일까? 이 질문에 저자는 울릉도와 육지를 가르는 기준인 바닷물이 없다면 울릉도는 그저 높은 섬일 뿐이게 된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회사를 옮기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은 이런것들을 이뤄냈기에 앞으로도 이뤄낼 수 있을것이라 막연히 믿는데 자신이 이뤄낸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에 구속되지 않을 것을 주문한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성장은 언덕길처럼 한 발자욱만 움직이면 오는게 아니라 길고 험난한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기다리는 계단과 같다고 한다.


나는 일이 좋아서 하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마지 못해 하던 사람이었을까?

내가 동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엄청난 착각에 빠져 살았음을 뼈아프게 느꼈다. 일이 좋아서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고 얼마나 한심해보였을까 싶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좋아서 했지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일을 마지 못해 하던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동 책의 내용을 완전히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일을 하는 전략과 방법, 일의 주인으로 우뚝서는 방법을 익힌다면 남은 직장생활에 분명 높게 성장할 수 있는 직장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책을 읽는 내내 매우 아팠고 이 아픔이 나를 변화시켜주기보단 내가 쥐구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단초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픈만큼 성숙한다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한다면 한결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다시한번 새롭게 시작하기를 기대하는 직장인에게 이 책을 선물해주거나 자기자신에게 선물하길 기대해 본다.

2013/06/28

자바의 기능 확장이 아닌 자바 개발자의 역량을 높여줄 도구 - Programming in Groovy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은 컴퓨터 발전의 역사에 있어 함께 한 수 많은 언어로 작성되어 왔다.

사람들은 컴퓨터가 발전하는 것과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처리하길 원했고 이런 요구사항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데이터베이스를 출현시키기에 매우 충분한 토양이 되었다.

오늘날 가장 인기있는 언어 중 하나인 자바 언어는 Sun Micro Systems에서 재직하던 제임스 고슬링이 가전기기에 들어갈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개발했던 OAK 언어로부터 시작했다. 

자바 언어는 1995년 발표 당시만 해도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애플릿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었는데 2000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수 많은 라이브러리가 자바로 작성되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바로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자바 언어가 가진 불편함과 시시각각 변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른 확장성과 기민함에 대응하기 위해 자바 언어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언어가 설계,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이같은 자바 언어를 기초로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루비(groovy)와 스칼라(scala)가 있다. 이 두 언어는 자바 언어를 기초로 하며 JVM(Java Virtual Machine)에서 동작한다.

그루비는 스크립트 언어와 객체지향 언어의 장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스칼라 언어는 객체지향 언어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의 요소의 장점을 두루 가지고 있다.

인사이트가 펴낸 프로그래밍 그루비(저자 박제권)는 기존의 자바 개발자가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자바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그루비를 먼저 설명하고 어느정도 익숙해지면 그루비의 세계로 독자를 인도한다.


그루비로 가는 길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데 있어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의 학습 곡선이다. 독자가 첫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루비를 배운다면 그루비의 학습 곡선이  완만한 상승선을 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바 또는 C# 등을 알고 있다면 그루비 언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기존에 학습했던 지식을 머리속에서 화이트로 속속 지우고 새로운 지식을 채워넣어야 쉽고 빨리 배울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 곡선이 고속 상승하게 되기도 한다.

1장에서는 저자는 그루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루비가 어떤 유형의 프로그래머에게 어울리는지 그루비를 컴파일하고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아본다.



그루비가 가진 무한한 힘을 쓰기 위한 첫번째 여행의 코스로 1장을 따라가보자


그루비의 문법

그루비는 자바에서 사용되는 문법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지만 몇 가지 확장적인 기능과 함께 자료형에 있어 매우 놀라운 변화를 수용했는데 모든 자료형이 객체형 이라는 것이다.

모든 자료형을 객체형태로 다룬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다루는 데이터의 조작방법이 일관됨을 보장한다.

그루비는 JVM 언어에서 동작하고 실제 만들어지는 컴파일 파일도 .class 이므로 자바에서 동작하는 대부분의 API는 그루비로 변환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이것은 그루비가 가진 가장 큰 혜택이자 힘이다.

그루비는 자료형에 있어 GString, List, Map 객체를 내장 자료형으로 정의해서 프로그래밍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준다.

한편 클로저(Closure)라는 개념의 코드 조각은 그루비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될 그루비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용하다보면 이해하게 될것이다.

그루비는 프로그래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 과 같은 문법을 통해 NULL 값을 가진 객체에 대해 매우 유연하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자바빈과 동일한 역할을 자동으로 지원하는 그루비빈, 메타 프로그래밍 등 제2장부터 제7장까지 그루비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기초를 독자에게 친절히 안내할 것이다.


그루비 라이브러리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때엔 우리가 가진 많은 생각을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진 표현 방법과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그루비에서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루비에서는 빌더, GDK(Groovy Developement Kit) 를 통해 트리 형태의 코드에는 빌더를 적용하고 GDK를 통해선 입출력, 스레드와 템플릿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루비의 동작 환경이 JVM 이기 때문에 JDK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할수도 있지만 그루비나 파이썬 등의 스크립트형 언어에는 ~즘 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다. 이를 그루비에서는 그루비답게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JDK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면 그루비 프로그램이 그루비 답지 않게 된다.

제 10장에서는 그루비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과 GroovyScriptEngine, GroovyClassLoader, GroovyShell를 이용해 프로그램 사용자가 입력한 그루비 코드를 안전하게 실행하고 불러들이는 등의 통합 방법을 소개한다.

그루비는 스프링과 자바에서 스크립트 언어를 다루기 위한 표준적인 방법으로 JSR-223 표준의 소개를 11장 6절에서 다룬다.

우리는 웹의 세계에서 데이터 교환 포맷이나 저장 포맷으로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XML 을 그루비에서 조금 더 쉽게 다룰 수 있다. 12장 XML 다루기를 통해 그루비에서 XML을 쉽고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


매일매일 그루비

그루비와 함께할 준비가 되었다면 13장에서는 그루비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8가지를 꼭 기억하고 그루비를 어떤 자동화 작업에 사용할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이다.

많은 프로그래머들은 작성한 프로그램에 대해 단위테스트를 너무나 쉽게 간과하곤 한다. 최근엔 이러한 흐름의 추세로 TDD가 제안되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의 개발문화는 개발을 보조하는 형식의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다.

그루비는 자체 테스트 도구보다 JUnit과 JMeter 등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수 있어서 테스트 그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다.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의 테스트를 위해선 이러한 작업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앤트와 메이븐을 통한 자동화 방법을 소개함으로서 그루비가 기존의 자바 도구와도 매우 유연하게 잘 동작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MS 윈도우에는 윈도우 응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더 빠르게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 제조사들이 ActiveX라고 하는 MS 표준 기술을 이용한 컴포넌트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지금까지 PHP, C, C++, 파이썬 등은 윈도우 기반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동작시킬 수는 있었지만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ActiveX 컴포넌트 등을 이용하기엔 쉽지 않았다. 그루비에서는 스크립톰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ActiveX 컴포넌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저자는 15장을 통해 스크립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소개한다.

그루비는 그루블릿(자바의 서블릿)과 그레일스를 통해서 웹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레일즈는 루비 언어의 루비온레일즈에서 영향을 받은 그루비 전용의 웹 프레임워크이며 현재는 스프링소스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웹에 관심이 많은 필자는 그레일즈가 프로그래머가 그루비로 할 수 있는 일의 폭을 넓혀주고 생각의 사고를 활짝 열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루비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자바 프로그램의 통합 빌드 도구인 Ant(앤트)의 개발자는 Ant 개발 당시 파이썬과 같은 스크립트 언어의 존재를 알았다면 Ant 내에서 같은 일을 하기 위해 복잡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 이후 그루비의 출현으로 그루비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Ant 설정 파일 내에서도 그루비 프로그램 코드를 적어놓고 실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기는 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루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입을 뾰로통 내밀면서 말한다. 독자는 그루비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루비를 보고 가슴이 콩닥콩닥 한다면 당신은 그루비의 존재로 인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13/06/27

UN, 그 무한한 세계로 출발하기 전에 읽어봐야 할 책 - UN, It's My World

국가 다음에 큰 기구는 무엇이 있을까?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여기에 대해 몇 가지 국제기구 이름을 써놓을것이다. 그럼 그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국제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UN(United Nations)"이다. 김정태 전 유엔거버너스센터 홍보팀장은 UN에서 일하며 알게된 지식을 체계적이고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UN, IT'S MY WORLD를 펴냈다.

UN은 1945년 미국, 소련, 자유중국, 영국 등에 의해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UN의 창설은 그전까지 존재했던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제연맹을 대신해 창설되었는데, UN이 나타나게된 데에는 국제연맹에 가입되어 있던 국가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제를 일으킨 회원국에 제재를 가하게 되지 못한 탓이 컸다.

주석 : 한국의 광복과 UN은 탄생일은 다를지라도 해는 같다. 유엔은 1945년 6월 26일 탄생, 한국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이다.

현대의 사회는 정보통신망의 눈부신 발전이 아니어도 사람들의 생각, 행동 하나하나는 이미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권을 누리고 생활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과 티벳과의 영토 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소말리아 해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극단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인 것과 앞으로 몇년과 십수년을 바라보는 것들도 있다.

UN은 바로 이런 일들을 국제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UN에 대해 진출하고 싶은 사람이나 사람이라면 UN, IT'S MY WORLD를 만나보자.


유엔을 구성하는 6개 주요기구

유엔은 하나의 국제기구지만 내부는 수많은 기구와 위원회와 사람들이 있다. 먼저 유엔은 6개의 주요기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주요기구 아래로 수많은 위원회와 기구가 편성된다.

  1. 유엔의 최고 의결기구, 유엔총회(the Supreme Organ)
  2. 유엔의 실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줄여서 유엔 안보리라고 많이 언급한다)
  3. 점증되는 역할, 경제사회이사회(줄여서 경사리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4. 개점 휴업, 신탁통치이사회
  5. 개인이 아닌 국가를 고객으로, 국제사법재판소
  6. 유엔의 살림을 책임지는, 유엔사무국
유엔의 6개 주요기구중에서 현재 신탁통치이사회는 활동을 정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상 더 이상 신탁통치할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유엔의 6개 주요기구 중 유엔개혁안의 일부로 신탁통치이사회의 새로운 역할이나 역할 종료에 대해 언급과 함께 논문공모전를 보고 생각해보길 독자에게 부탁한다.

유엔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몇몇 기구(국제원자력기구, 세계무역기구 등)는 속하지 않는다. 유엔의 분류로 이들은 관련기구로 지칭하며 이들은 유엔과 긴밀한 협력을 갖는 기구를 말한다.

유엔에는 유엔에 의해 설립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이사회에 활동을 보고하는 전문기구가 있다. 전문기구는 유엔헌장 제57조 및 제63조에 근거하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 이미 존재하거나 새롭게 설립된 국제기구가 유엔과 특별협정을 통해 유엔전문기구의 지위를 얻는다.


UN의 개혁

UN은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국제적인 이슈를 담당하는데 UN이 담당하는 이슈는 국가가 홀로 담당하지 못하거나 방치되는 문제. 그리고 영리 가능성이 없어 버려진 영역도 유엔이 담당하며 대규모 난민과 자연재해로 인한 구호를 진행하는 것도 유엔이 담당한다.

그래서 유엔의 직원수는 6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직원수가 아닐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 삼성그룹의 직원수를 예로 들면 25만 7000여명에 달한다. 세계적인 음료 그룹인 코카콜라는 7만 4천명이기도 하다.

삼성의 직원수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의 인원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면 UN은 정말 소수의 인원으로 모든 국제 이슈를 떠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UN은 반세기 넘게 동작하면서 관료화 되기도 했으며 특정 국가에 무려 27개의 기구가 설립되어 저마다의 사무실과 인력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전 UN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은 "전체적인 유엔 시스템이 더욱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특정한 유엔기구와 기금 혹은 계획이 각자의 기득권과 자율권을 어느 정도 희생하도록 요구할 것"을 2006년 <하나의 유엔>보고서에 밝히기도 했다.

UN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하나의 유엔' 프로젝트는 중복되는 활동을 피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일원화된 접근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유엔의 이러한 개혁은 하나의 유엔으로서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혁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UN, 어떤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가?

UN이 담당하는 이슈는 설립 당시의 '안보와 평화'에서 벗어나 현재는 제3세계 개발문제, 남북 무역균형, 기후변화, 문화유산 보호, 공중보건, 긴급구호, 인권, 노동, 가족계획, 수자원, 전기통신 등 모든 국제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초기 설립자들도 생각하지 못한 유엔 기능일 것으로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의 말처럼 지금의 유엔은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서 전세계 국민들의 기본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 의해 북한 개성의 문화유산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도 유엔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유엔이 담당하고 국제 이슈 1개엔 하나의 담당기구가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기구가 10여개 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효율성과 예산, 인력 낭비를 저자는 지적한다.


UN의 책임자, 유엔사무총장

UN은 산하기구만 100여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세계적 국제기구다. 유엔사무총장은 유엔헌장에 따르면 유엔사무국의 수석행정관으로서 유엔의 전반적인 행정과 운영, 직원의 선발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UN 사무총장은 세계 각지를 방문할때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수반급, 일부 선진국에서는 총리 등의 행정부 수반으로 의전 대우를 받으며 각국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 국제사회 현안 논의 및 분쟁지역에선 해결사 역할도 맡는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인 모습과 달리 유엔 사무총장은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이 분쟁지역에 보낼 평화 유지군이 일부 회원국의 비협조로 지연되자 자신의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탄식했다고 한다.

'나는 군인 한 사람도, 전투기 한 대도 움직일 권한이 없다'

유엔 사무총장은 외형적으로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유엔의 재정과 인력도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미약한 개인의 모습으로 움직인다.

이에 유엔 제2대 사무총장이었던 다그 함마르셸드가 뉴욕공항에서 내렸을때 1대 사무총장이었던 트리그베 리는 2대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업무를 맡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2013년 현재 유엔의 사무총장은 반기문 사무총장으로 제8대 사무총장으로 연임하여 유엔을 이끌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역 안배 정책이 반영되어 결정되는데 역대 사무총장 중에서는 2대 사무총장이었던 다그 함마르셸드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무총장으로 기억된다. 다그 함마르셸드는 콩고 반군 지도자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비행기 사고로 순직했지만 그는 냉전 시대에 미공군 조종사의 귀환을 위해 중공에 전격 방문하기도 하여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도 한 수완가였다.

이후 유엔 7대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다시한번 유엔의 위상과 확고한 역할을 정립했다. 유엔 사무총장의 실질적인 힘은 약하다고는 하지만 유엔의 전반적인 성과는 항상 사무총장의 리더십과 강한 상관성을 가진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

유엔이 세계적으로 가장 최상위에 있는 국제기구이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선진국에만 유엔 산하기구나 전문기구가 포진하고 있지는 않다. 아시아에서는 태국의 방콕이 '아시아의 제네바'로 불리면서 30여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위치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태국처럼 지역본부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여러 지역사무소와 아시아태평양정보통신훈련센터, 유엔거버너스센터, 유엔기념공원, 한-아세안 센터, 국제백신연구소, 유엔군사령부, 국제통계발전센터 등 12개 이상의 유엔 기구를 유치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사람들이 잘 모르는 시설로 유엔군 사령부와 국제백신연구소를 뽑는데, 저자의 말처럼 나도 한국에 유엔의 집단 방위체제가 처음으로 구현된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에 있는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유엔군 사령부는 사령관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또는 존속 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저자는 내다보고 있다.

또 하나 국제백신연구소는 1997년 유엔개발계획의 주도로 40개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가 설립한 기구인데, 이 기구는 유엔의 공식 산하 기구는 아니지만 유엔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ㅇ지하고 있으며 연구원을 포함한 인력이 150여명에 달하며 백신개발, 역학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일한 기구로 존속되고 있다.


유엔에서 일하는 사람들: 국제 공무원

유엔 사무국 및 산하기구와 전문기구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제법상 해당 직무를 지장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위와 역할이 보장되어 있다. 물론 국제 공무원이라고는 해도 유엔이 국가는 아니므로 소속 국가의 국민 자격이 유지된다.

유엔 직원은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전 국제사회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고도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유엔 인력 선발시 매우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친다.

국제 공무원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국제기구를 통해서 세계와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엔 사무국의 차기호 정무 담당관은 저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엔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인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유엔 일이 짜증스러울 수도 있다"

유엔 하면 처음 떠오르는건 사무국,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같은 큰 규모의 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떠오를 수도 있지만 실제 유엔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무소가 위치한 곳에서만 일하는 행정직도 있다.

유엔 산하기구에서 일하려는 인원은 크게 국별 적정인원 선정을 매년 결정하고 있다. 유엔직원은 효과적인 UN 사업 진행을 위해 순환근무제도를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이 신설했지만 한 조사에서 유엔 직원의 72%가 이 제도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보고 결과를 내었는데 이런 결과의 이면에는 근무자들이 높은 생활 편의성 선호를 했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지방 사무소에 있던 사람들은 이 제도에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 것으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유엔에 진출하기

동 책을 읽고 나면 전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엔이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유엔에서 근무하는건 일반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것처럼 쉽게 들어갈 수 있지는 않다.

저자는 유엔에 진출할 수 있는 다음 11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1. 국제기구 초급전문가를 통한 진출
  2. 인턴을 통한 진출
  3. '젊은 전문가 프로그램', '컨설턴트', '펠로십'을 통한 진출
  4. 유엔 봉사단 진출
  5. 국내 주제 유엔기구로의 진출
  6. 공석 공고를 통한 경력직 진출
  7. 국별경쟁시험 응시를 통한 진출
  8. 경력직 파견요청을 통한 진출
  9. 평화유지활동으로 진출
  10. 공무원 경력 및 고용휴직제도를 통한 진출
  11. 행정직원으로 진출
유엔에 들어가는 건 그 자체로 매우 고된 과정이다. 저자는 유엔에서 진출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유엔에 진출하기만 하면 다음 진출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저자의 주장은 저자가 인터뷰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뷰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유엔 봉사단이나 행정직원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석사 과정 이수중이거나 이수 완료나 박사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나이제한도 있어서 유엔 진출은 비교적 젊었을때 꿈을 꿔 준비해야 한다.


전세계인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거든 유엔에 진출하길 조언한다.

저자는 동 책을 통해 태양계가 아닌 우주 전체를 보는 것과 같은 유엔을 개별로 나누어 설명했다. 박수길 전 유엔주재한국대사는 더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유엔에 진출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역량을 추구하길 바란다고 추천사에 전한다.

차기호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관이 말했던 것처럼 유엔에서 일한다는 것은 인류에 대한 사랑(愛)이 없으면 무척 짜증스러운 일이 될게 자명하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 하나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전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떠한가?

유엔 그리 멀지 않지만 그리 가깝지도 않는 국제기구이다. 꿈을 꾸는가? 독자가 꾸는 꿈이 전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내 한몸이 무슨 대단한 것이겠는가?

끝맺음으로 독자에게 UN의 표어를 제시한다. UN? UN, It's Your World!

본 도서는 2013년 3월 "책 읽는 지하철"에서 협찬받은 도서입니다.

2013/06/25

뉴스 저작권 이야기 - 세계의 언론법제 2007년 하권

사람이 만든 창작물은 그동안 문화가 발전해오는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의 창작물은 원래 창작자를 배려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듯냥 발표되거나 이용되어 오기도 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로 저작권이란 법이 제정되게 되었는데, 저작권은 현재에 와서 그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에서 2007년 하권으로 나온 '세계의 언론법제 뉴스 저작권'은 뉴스에 대해서 한국,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일본의 뉴스 저작권과 FTA 체결 이후 변경될 저작권법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제 세계의 뉴스 저작권에 관해 알아보자.


기자의 뉴스에 대한 권리

뉴스란 국어사전에 의한 정의에 의하면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아니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알려지지 아니한 소식을 전할때 단지 사실만을 전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 7조 제 5호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뉴스란 무엇일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뉴스는 기자의 사상, 감정이 표출된 보도기사는 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받는다. 

뉴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여부는 뉴스가 담고있는 내용의 형식과 형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뉴스에 대한 저작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이다. 뉴스의 기본 저작자는 항상 1 저작자는 기자이다. 물론 기자에게 사실 전달을 하는 취재원이 어느정도 뉴스를 작성해서 기자에게 전달하면 취재원이 제 1저작자가 되겠지만 보통의 경우 기자가 제 1 저작자이다.

여기에서 기자의 뉴스에 대한 권리를 분석해본다면 기자가 작성한 뉴스는 업무상 저작물로서 회사에 뉴스 저작권이 귀속되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론 기자가 저작권을 가지게 되고 여기에 근거자료는 사실행위를 자연인(법인이 아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뉴스 저작권에 대한 처리는 업무상 저작물인지 편집 저작물인지에 따라 뉴스 저작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업무상 저작물
편집 저작물

한편 이런 뉴스 저작권은 권리 이용에 대한 부분과 함께 권리를 제한당할 수 있는 일부 사유도 존재한다. 뉴스는 쉽게 생각하면 저작권이 없어 자유로운 전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뉴스나 논설, 사설 등에 있어선 뉴스에 대한 이용금지를 제한해야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이 보호된다.

뉴스 저작권은 기자와 회사 모두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뉴스는 많은 경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뉴스의 저작권은 사안에 따라 달리 저작권을 취급받지만 기본적으로는 뉴스를 작성한 기자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소유하고 있고 기자와 신문사간엔 계약을 통해 이러한 뉴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기자가 신문사에 속해있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에 따라서도 뉴스에 대한 저작권 적용은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뉴스는 이미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만 판단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하거나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겠다.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최근 입법동향의 문제점

최근 국내 검색엔진의 최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A 포털은 신문사의 뉴스를 보여주는 형태를 기존과 달리 방문자가 원하는 신문사를 선택해 그 신문사의 기사를 볼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했다.

2007년 기준으로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던 국회의원들은 당시 포털이 가진 뉴스 전달 기능을 우려하여 포털을 신문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매개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나 입법 논의가 한참 있었다.

이런 입법 논의의 뒤엔 포털의 막강해진 정보 파급력 때문이었는데 전통적인 언론의 판단 기준으로 볼땐 포털은 정보 파급력을 제외하곤 신문사로 볼 수 없었고 새로운 인터넷신문의 판단 기준으로는 다소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공직선거법에선 언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 언론의 형태에 포털 사이트도 포함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어 국회에서 몇몇 의원을 대표로 포털에 대한 입법 발의가 나오게 되었다.

1) 이승희 의원의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신문법) 일부 개정법률안
2) 심재철 의원의 신문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3) 윤원호 의원의 신문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4) 진수희 의원의 검색서비스사업자 법안
5) 김영선 의원의 검색서비스사업자 법안
6) 김영선 의원의 신문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7) 박찬숙 의원의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8) 노웅래 의원의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저자는 이러한 의원들의 입법 발의를 법리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그 한계성을 논의하고 급변하고 있는 언론의 환경에 대해서 합리적인 담론을 제안한다.

의원들의 포털에 대한 입법 논의는 많은 경우 비민주적이며, 과도한 규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하지만 포털이 가지고 있는 정보 파급력을 고려해봤을때 포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포털의 정보 파급력으로 인한 피해를 실제로 입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저자는 포털의 규제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상업적인 목적에서의 규제보다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포털에 대한 규제는 정치적이거나 상업적인 목적에서 규제가 진행된다면 이는 기존 언론에 대한 규제 이상의 과도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포털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고자 규제한다면 이는 모두의 발전이 아닌 모두의 질적, 양적 저하만을 가져올 것이다.


신문사와 포털의 이용허락계약

동 책에서는 뉴스 저작권을 언급하면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입법 동향이 논의되었는데 여기에선 포털이 왜 뉴스 서비스 문제가 아닌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하기 위해 포털과 신문사간의 뉴스 이용 계약에 대해 수원지법 박범석 판사가 법적인 면을 연구하였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인터넷망의 급속한 발전으로 포털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뉴스 전달 서비스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여러 피해 등에 대해서 포털의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앞에서 먼저 다루었다.

포털이 사용자에게 뉴스를 서비스하는건 순수히 뉴스의 전달 뿐이지만 이를 위해 포털은 신문사와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포털과 신문사간 뉴스의 이용허락계약을 맺는건 본질적으로 뉴스에 저작권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경우에 따라 포털은 기사가 신문사에서 공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개별의 뉴스를 실제 작성한 기자와도 계약 필요성이 있을수도 있다.

신문사와 포털의 뉴스 이용허락 계약은 포털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뉴스의 수, 한정된 기간을 바탕으로 한 이용 허락 계약이 맺어진다.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 신문사가 포털에 제공하는 뉴스는 기사 단위 내지는 포괄적으로 어떤식으로 뉴스를 이용하게 할 것인지, 얼마간 이용하게 할 것인지, 기사를 판매하는것인지 아닌지가 정해지게 된다.

포털에 있어 신문사의 이용허락계약은 크게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성격을 가지며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모두를 합친 무체물과의 이용 허락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털과 신문사간의 이용허락계약에 상관없이 저작권 보호는 신문사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앞서 기술한 것처럼 이같은 이용허락계약은 포털의 사용자 확대에 따른 것이다.

신문사는 포털과의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지키면서 포털과의 이용허락계약에 나서야 한다. 우리가 신문사와 포털의 뉴스 이용허락계약에서 중심적으로 봐야 할건 이와 같은 이용허락계약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이용허락계약에서 저작권이 적용된 뉴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면을 함께 보아야하겠다.


영국 CDPA 상에서의 뉴스 저작권

영국에선 저작권을 CDPA(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98)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포함되는 저작물은 어문, 연극, 음악, 미술, 녹음물(음반), 영화, 방송 및 발행물의 판면배열을 예시하고 있다.

CDPA에서 저작물로 표기한 저작물에 대해선 저작자나 사용자에게 있어 배타적인 권리를 함께 명시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뉴스에 대해서는 법내에서 명시된 것이 있지는 않다.

다만 뉴스가 대부분 글인 것을 감안한다면 뉴스 저작물은 CDPA 내에서 어문저작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뉴스 저작물은 별도로 저작권을 신고하거나 취득하지 않고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긴다는 특성을 갖는다. 물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권리 제한이 발생한다(CDPA 제30조)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인해 뉴스 저작권은 종이를 벗어나 디지털 상에서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디지털에서는 뉴스에 대한 링크 분쟁(Court of Sessin, Edinburg(1996))은 경우 기사 표제의 독창성과 2차 저작물(실제 기사페이지)에 대한 딥링킹 등는 디지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영국의 저작권법인 CDPA에 의거한 뉴스 저작물의 보호는 창작자의 보호를 더 두텁게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의 범주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 이용(공정이용)에 대한 저작권 제한은 판례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고 공정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저작자의 보호가 원칙이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는 만큼 영국의 저작물에 대한 법리 검토는 포털, 신문사, 정부간 협의를 톨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 무조건적인 포털 규제에 나서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영국의 사례를 참조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독일의 뉴스 저작권

독일에서 뉴스 저작권은 한국이나 영국과 비슷하게 뉴스 저작권에 대해선 별도로 법제문이 있지는 않으나 독일 저작권법의 제2조 1항에서 '문서작품, 연술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어문작품'으로 뉴스 저작물에 대해 일정부분 보호 받고 있다고 본다.

한양대 김병일 교수는 독일의 저작권법을 기초로 뉴스 저작물에 대한 법리 적용을 검토하여 뉴스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준, 이용허락 계약, 공정이용에 대해 결과를 명시한다.

독일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피해사실을 원고 부담으로 하는데 이는 피해 구제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독일에서 어문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판단하기 위해 저작물성립요건 4가지와 저작권 보호물로 인정받기 위한 저작물성립요건에 포함시킬 몇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뉴스 저작물은 기자가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뉴스에 대한 저작권은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자가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다. 단, 이때에 사용자(신문사)가 노동자가 생산한 뉴스에 대해 이용허락계약을 가지는 것이지 사용자가 뉴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법에 대한 특징이다.

독일의 뉴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의해 권리가 제한되었을때는 사용자에 대해 보상청구권 권리를 부여하여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독일의 저작권은 노동자가 직접 권리를 소유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저작물의 권리를 다른 주체에게 모두 이관할 수 없고, 저작권에 대한 완전한 승계는 상속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저작권자를 최대한 보호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독일의 저작권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것은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저작권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저자는 독일의 저작권법에 대해 별도의 맺음말을 짓지는않았으나 나는 독일의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건 우리법에 적용하기 위해 법리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뉴스 저작권

미국은 수정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언론의 자유'가 권리장전의 첫번째 요소로 언급될만큼 언론의 자유가 보호되는 나라이다.

미국에서 뉴스 저작권은 초기 인정되지 않았었는데 이는 미국 신문사가 영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다른 지역의 신문사와 신문을 교환해 뉴스를 발표하던 때의 관행 때문이었다.

이후 1886년 미국 법원이 Harper v. Shoppel 사건에서 법원이 신문이 저작권법상의 책에 인정된다고 하는 판결을 내놓게 되면서 신문업계에선 이후 신문과 뉴스에 대해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지 않게 되었다.

미국 저작권법상 뉴스(news)와 뉴스 저작물(news work)는 전혀 다르게 취급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news는 단순한 사실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하는 탓이고, 뉴스 저작물은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미국에서는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뉴스 저작물은 저작 주체에 따라 자연인인 경우는 사후 70년, 법인인 경우 공표 후 95년간 보호받는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묵 저작권법의 어문 작품 보호에 있다.

미국에서 1918년 뉴스 그 자체에 대한 주목할만한 판결이 있었는데 당시 피트니 대법관이 AP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뉴스를 수집했고 그 뉴스를 판매하고자 했던 사람에겐 일종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끈한 뉴스는 한시적으로 재산권 가치가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뉴스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브랜다이즈 대법관이 소수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는 미법원이 사실과 표현의 이원화 원칙과 따끈한 뉴스의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미국에서 이례적으로 사실 그 자체가 보호받는 경우에 대한 판결도 있었다. 1991년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s Co.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실을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로 인정했지만 여기에는 저작권을 부여하는 기준은 저작물에 들인 이마의 땀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한 것이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형태로 조직되었을때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미국에선 뉴스에 대한 이런 논쟁은 디지털 시대에 와서 더욱 민감하고 난이하게 작동했다. 그 중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프리 리퍼블릭 사이트에서 워싱턴포스트 등이 발행한 지난 뉴스를 복제해서 사용한 것

이 사건의 쟁점은 따끈한 뉴스가 아닌 지난 뉴스를 상업 사이트에서 이용할때 이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위 판결에서 법원은 워싱턴 포스트등의 손을 들어줬는데 여기엔 복사본이 원본을 대체한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미국 구글(Google)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출한 사례 중에선 이미지 검색 서비스도 저작권 분쟁에 시달렸는데 여기엔 구글이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 서비스에서 원본 이미지의 작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구글은 항소를 거듭해서 마지막엔 구글이 제공하는 소형 이미지는 구글의 이런 서비스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외에도 구글은 구글 뉴스와 유튜브 서비스에서도 저작권 분쟁이 있었고 구글 도서도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미국 저작권법을 통해 알아본 미국의 뉴스 저작권은 크게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 사실과 표현의 이분법 분리에 의해 사실에 표현이 입혀진 경우 저작권 보호
2) 사실과 표현을 분리할 수 없으면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3) 사실만으로 보호받으려면 정보를 수집하거나 창의적인 형태로 조직되었을때
4) 원본을 대체하는 복제본이 있을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5) 공정이용에 해당하려면 피고가 가진 데이터가 원고가 가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때 해당한다

미국은 수정헌법에서 조차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없는 나라인데다 앞선 사례들은 판례를 통해 굳어진 만큼  미국의 뉴스 저작권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형태를 가진다.


호주 저작권법상의 뉴스 저작권

호주의 저작권법에서 뉴스는 오랫동안 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호주에서 저널리즘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재 혼합 문화'로 작용해왔고 뉴스에 관한한 영국이나 미국의 뉴스원으로 뉴스를 독점 전달받아 제공하는 것 '독점권'이 뉴스에서의 '저작권'을 대체했다.

곽기성 교수는 호주의 저작권법에 뉴스가 보호받는 부분을 알아보고 최근 판례를 통해 호주의 저작권법에 흐름을 알아본다.

먼저 호주 저작권법에서 뉴스는 저작권이란 포괄적 테두리 안에서 적용되고 있고 뉴스 저작권 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계선도 확실치 않다.

호주 저작권법에서 저널 리스트가 생산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하에서 보호받는데 여기에서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것은 표현 방법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정보, 사실, 아이디어, 제목, 슬로건, 어휘, 헤드라인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는다. 그리고 저널리스트가 작성한 기사는 생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누가 소유하는지가 결정된다.

이외에 저널리스트가 생산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때 도덕적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며 호주-미국 FTA 기간 연장에 따라 저작권 유효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리고 호주-미국 FTA 기간 연장은 호주에서 저작권료 지불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호주의 저작권법은 객관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저작자의 권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측면에서 이용자와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물론 호주에서 뉴스 저작권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재판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워 판례에 근거한 법적 근거와 명문화된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은 매우 아쉽다.


일본의 미디어 산업과 뉴스 저작권

일본의 뉴스 저작권은 다른 나라와 같이 뉴스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법 근거는 없다. 다만 저작물성을 가진 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한국 저작권법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일본 법원의 판례에서 기사는 저작자가 수집한 소재 중에서 일정한 관점과 판단 기준에 근거해 기사에 포함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구성. 표현했으며 적어도 그 기사의 주제에 관한 기사작성자의 비판 등 사상. 감정이 표현된 것이므로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판례도 있다.

그러나 기사 표제는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언론사의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민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일본도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뉴스 저작물을 포함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송신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저작물에 대한 공정이용 등의 저작권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재 이전에 명확하게 제한 규정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일본 저작권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정비에 있어 일본의 저작권법 정비는 눈요겨 봐야 할 움직임이 아닐까 싶다.


FTA와 디지털 저작권

FTA는 특정 국가 상호 간에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의 형태다. 이대희 교수는 한미 FTA의 저작권법을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한미 FTA에서 지적재산권 부분은 저작권, 특허, 상표를 아울러서 저작권에 관해 많은 협정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자는 저작권법에 대한 협의사항이 많은 까닭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법 대응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엔 디지털 기술로 인해 저작물의 복제, 수정과 저장이 용이하다는데 그 이유가 존재한다. 그러고 보면 디지털 기술 연구자 입장에선 생각할 수 없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당황스럽다.

한미 FTA에서 지적재산권은 농산물이나 자동차 등에 비해서는 비교적 뒤에 가려져 있던 법안이었지만 일시적 복제 및 접근 통제에 관한 요구사항 일부를 받아들임으로서 미국측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인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요구한 사항중 불합리한 것과 접근 통제등에 있어 고의나 과실 요건의 추가와 저작물 존속 기간을 120년이 아닌 70년으로 조정한 것등에 대해서는 나름 선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법은 국내 지적재산권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저자는 이에 따르는 후속조치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창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는 등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미 FTA가 가져온 지적 재산권법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저작권 신탁과 프랑스에서의 저작권 관련 사항의 강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민첩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사진 저작물쪽과 달리 뉴스 저작물은 그동안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도 가장 늦게 대응하거나 대응 방법이 미숙했던 분야다.

한국언론재단은 2006년부터 온라인 뉴스에 대해 저작권 신탁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도 이와 같은 저작권 신탁 관리 사업이 진행중이다.

우리나라의 신탁관리사업이 포탈과 신문사의 이용계약에 있어 충분한 보상을 받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지만 프랑스의 저작권 신탁 사업은 기자 개인의 저작권을 보호하자는데에 그 뿌리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6년과 2008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2008년엔 지적소유권 강화와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법의 결과로 디지털 상에서 저작물의 질을 강화하고 복제 저작물 최소화가 이 법의 취지다.

2006년 개정법은 디지털 저작물의 기술적 조치 강화와 저작권 관련 정보 강화가 법 개정의 취지이다.

프랑스의 2006년 개정법은 크게 저작권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 다운로드 방지를 위해 부과된 특별 임무, 저작권 관련 독립 행정기관 설치, 저작권 예외규정과 플랫폼 호환성 의무조항에 있다.

프랑스의 이와 같은 저작권법 개정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자를 보호하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의지라고 보여진다.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름 -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만 보장하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 법은 아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선 저작권법을 별도로 제정해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함께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도서에서 살펴본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일본, 한국 등의 저작권법은 역사적인 이유에 따라 저작권법을 달리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는 뉴스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는 저작물일 경우 뉴스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몰랐었던 저작권법은 여기가 끝이 아닐 것이다. 저작권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고 이에 맞게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인쇄 중심의 과거와 달리 디지털 중심의 세상에서 저작자를 보호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행정, 사법적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하겠다.

2013/06/21

미디어의 소유 규제는 어디까지 적용받아야 할까? - 세계의 언론법제 2007년 상권

미디어만큼 공정성을 담보로 하면서 사적인 형태로 설립되는 분야는 흔치 않을 것이다. 최근 터키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 대한 보도만 놓고 봐도 공정성을 잃어버린 언론사는 이미 언론사로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지만 미디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제도적, 법적으로 담보하려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07년 한국언론재단에선 '세계의 미디어 소유 규제'로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유럽연합, 일본 등 총 7개 국가에서 시행중인 미디어 소유 규제법을 책으로 엮어냈다.

미디어 소유 규제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규제가 진행중에 있다. 미디어의 특성상 공정성 담보와 독점적 지위가 쉽게 얻어지는 분야도 드문데다 각 국가마다 과거에 시행되어온 미디어 소유에 따른 현상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집단적 커뮤니케이션의 출현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람이 관계를 맺고 그 관계범위가 커지게 되자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전문적인 매체가 출현하게 됐다.

조소영 법학박사는 현대에는 개인간의 관계에도 매스미디어가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매스미디어의 인위적으로 제도적인 요소들 때문에 대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공정성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다.


미디어 정책에 이념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방법적 기초를 뜻할 뿐 아니라 민주시민의 중요한 의사표현의 수단을 뜻하기 때문에 현대 민주국가에서 정치, 사회질서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며, 모든 기본권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언론의 자유의 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는 출판물이나 전자매체에 의해 의사를 표현하고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 정책의 평가를 하게될때에 이념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면 헌법에서 말하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는 언론의 자유이지, 언론 기업인의 자유라고 해석될 수 없다. 92년 헌법재판소에서 90헌가23으로 공개된 판례집에선 언론 기업인의 자유과 언론의 자유와 동일 선상에서 포함해 해석될 수 없음을 판시한바 있다.


매스미디어에 비평의 날이 세워지게 된 까닭...

보통 미디어는 언론과 흥미 위주의 채널을 통합한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은 언론. 매스미디어에 관해 그 날이 세워져있다.

매스미디어는 그 특성상 국가권력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유시장논리가 도입된바 있다. 그런데 이는 역으로 매스미디어가 자본권력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매스미디어의 특성상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점을 틈타 매스미디어간 통폐합이 오히려 매스미디어의 공정성 훼손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현대의 매스미디어는 공정성 확보는 물론이고 언론 소유주나 광고주의 사적 이익을 제한해야 됐기 때문에 매스미디어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중고를 안겨주기에 충분한 상황이 됐다.


한국의 매스미디어 소유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을까?

한국에서의 매스미디어 소유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의 미디어 소유를 기준으로 단일 미디어 소유 규제, 동종 미디어 복수 소유 규제, 이종 미디어간의 소유 규제를 중심으로 미디어 시장을 세분화하여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우리나라의 미디어 소유규제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 발전으로 인해 매스미디어 시장간에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언론 기업들이 이종 미디어를 소유하는 복합 미디어 그룹이 탄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바 있다.

본 책에 실린 연구에선 2007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당시 언론 관련 법(신문법, 방송법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

먼저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서 소유되는 미디어 구조에 있어 미디어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논의 중심에 있다. 헌재에서는 재산권 침해 여부 위헌성 판단시 4단계로 나누어 심사했는데 여기에 대해 미디어 소유 규제는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어도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견해와 미디어 소유규제에 관한한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나눠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디어 소유규제는 크게 신문법과 방송법에 나눠서 소유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당시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신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지상파 방송의 시청율이 떨어지면서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던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신문 및 지상파 방송사가 동종 및 이종 미디어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신문사가 방송사를 소유하는 이종 미디어 사업 진출권을 일부 개방했다.

특히 이런 미디어 시장의 변화는 미디어 소유규제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소유구조의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과 다양한 여론의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 시장은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함께 그 종류와 진입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우리 법 체계에 있어서 새로운 법을 항상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 있어서 미디어의 융합이 올바로 반영될 수 있는 법제간의 체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책은 말한다.


영국의 미디어 소유 규제

영국은 방송과 신문을 통괄하는 '미디어 소유 규칙'을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대처 시대 이후로 영국의 각종 규제엔 시장 중심성이 강화되어 있다. 2003년 체제가 대표적으로 그렇다.

영국에서 미디어 소유 규제는 관점의 다양성과 복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개입'이라는 기본 원칙을 두는데 여기엔 영국 정부가 경쟁 관련법과 같은 경제적 규제 수단만을 제외하고 '최소 개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영국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신문의 경우 적절한 자체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송의 경우 뉴스 공급자를 따로 둠으로서 방송과 뉴스를 이원화하여 관점의 다양성과 복수성을 보장한다. 영국의 경우  미디어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미디어체육부와 상공부, 오프컴과 공정거래청이 사안에 따라 달리 움직이거나 같이 움직인다.

영국은 오프컴이 미디어 소유 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검토 시점에 맞춘 새로운 법률을 준비하곤 한다. 2006년 오프컴은 2003년 규칙을 새롭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영국에 있어서 미디어 소유 규제는 소유 규제를 통한 미디어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영국은 이를 위해 경쟁법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미디어 소유 규칙에는 미디어 시장에 있어 건전한 경쟁과 역동성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미디어 소유 규칙을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 되는데 이 과정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어야 한다. 반면 덩치만 키우려는 시도는 오프컴과 경쟁법에 의해서 막히게 된다.

영국의 경우도 우리와 같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독일의 미디어 소유 규제

독일은 주단위로 나눠져 있는 국가적 특성으로 인해 규제에 있어선 방송국가협약으로 방송법이 규제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12조(직업 선택의 자유), 제14(재산권보장)으로 미디어 사업자에게 있어 경제적 경쟁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5조(신문,방송 사업자에게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서 매체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독일의 미디어 산업은 경제적 경쟁과 여론경쟁으로 나누어 전자는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후자는 여론집중 또는 여론 지배력을 방지하고자 미디어법에서 규제를 두고 있다. 독일에서의 미디어 규제에 관한 담당은 각 주가 관할하게 되어 있어 방송국가협약으로 인해 설치된 '방송분야집중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약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EU 가입국가들은 EU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해 각 국가에서 해당 법률을 토대로 세부 법률을 지정하는 편인데 독일의 경우 방송에 있어 방송법이 연방차원이 아닌 각 주별로 규정되어 있어 EU 법이 그대로 적용하는 편은 아니다.

독일은 경쟁법과 방송법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즉 경쟁법은  경제력집중을 방지함으로서 방송집중법을 통한 여론지배력 규제를 측면지원하며, 여론지배력 억제은 언론 다양성을 기초로 경제적 경쟁의 기반을 마련해준다. 이런 맥락에선 경쟁 당국과 미디어 당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각 주에서도 방송법 허가 이전에 주카르텔 당국의 '경쟁상 문제없음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미디어 사업자가 겸영(개인이나 기업이 여러개를 운영하는), 직접적, 간접적 소유규제를 두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 사업자에게도 열려있고, 독일법에서 미디어 그룹에 규제를 하는 경우는 여론지배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될 경우에만 주로 규제를 함으로서 시장을 존중하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의 이런 정책 방향은 여론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언제든 설립 가능한 상황이 되도록 정해져 있다.

우리도 지금은 신문이 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렸으나 이런 규제 완화가 미디어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따라  겸영이나 교차소유가 여론의 다양성이나 시장경쟁을 저해할 우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집중규제의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가 있으며 공정거래법 상에서도 미디어간 결합에 대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프랑스의 미디어 소유 규제

프랑스는 미디어 소유 규제에 있어 매우 후한 상황에 있어 미디어 소유 규제만 놓고 보면 빈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심각한 법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에 점령당했을때 독일 언론의 프랑스 진출로 인해 심각한 언론 피해를 입은적이 있어 외국인 진출이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이것도 프랑스가 EU에 가입하면서 EU 내에 속한 국가는 프랑스 미디어 시장에 아무런 제한 없이 진출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미디어 교차 소유에 있어 매우 복잡한 쿼터제를 적용하는데 이 때문에 프랑스 미디어 시장은 랑슬로 보고서와 보고한 바와 달리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데 인식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미디어 소유 규제는 자체법의 개선과 함께 EU에서 경쟁법과 독점법의 제정을 활발히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의 미디어 소유 규제

노르웨이는 인구 천명당 유료신문 발행부수가 623.6부로 세계에서 가장 신문을 많이 읽는 국가에 속한다. 지역상 유럽에 속하지만 EU 가입 국가가 아니어서 미디어 소유 규제에 관련하여선 국내법 제정과 미디어 디렉토리 운영을 통해 미디어 소유 관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미디어 소유 규제는 미디어소유법으로 미디어소유위원회가 법적인 독립기구로 활동해 미디어 소유 규제를 담당했지만 2005년 매스미디어위원회와 영화등급위원회를 합쳐 미디어위원회로 새롭게 발족하면서 노르웨이 내에 미디어소유관련법에 따른 직무가 개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디어위원회는 미디어 소유법 관련에 따른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문화종교부와 달리 독립적 업무가 처리되므로 동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국왕이 번복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미디어위원회는 인수에 관한한 인수 결정이나 금지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여기에 내려지는 판결은 노르웨이나 유럽연합의 관행을 참고로 해서 결정한다. 여기엔 노르웨이 유럽경제지역공동체(EEA)에 속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는 미디어 소유 규제를 크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하고 규제하고 있다

중대한 소유 지위 조건
한 개 미디어시장에서의 소유 집중의 전국적 기준
여러 미디어 시장에서의 소유 집중에 대한 전국적 기준
교차 소유 - 소유 집중에 대한 전국적 기준
소유 집중에 대한 전국 단위 기준 측정
일간신문시장의 소유 집중의 지역적 제한

노르웨이에선 미디어 소유 규제를 법적인 측면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소유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미디어 소유 관계 정보 제공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미디어 소유 규제에 있어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미디어 기업이 가진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고 이를 위해 소유 규제는 물론 경영 활동에 대한 자료 공개가 매우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디어 소유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노르웨이가 시행중인 미디어 디렉토리 구축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연합의 미디어 소유 규제

유럽 연합은 미디어 소유 규제에 있어서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인데 여기에는 유럽 연합에 가입한 국가들의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에선 미디어 소유 규제에 관한 직접적인 법 대신에 EU 차원에서 마련된 경쟁법을 이용해 미디어 소유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EU차원에선 장기적으로 보아 언론사의 소유 규제를 의회차원에서 규범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EU 차원의 언론사 소유 규제법이 없는 관계로 EU차원에서 언론사의 합병 등의 문제와 관련해선 유럽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것이 그나마 유럽 연합이 가진 규제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본의 언론사 소유 규제

일본의 언론 소유 규제는 일본 헌법의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 아래 언론 기관의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어 언론의 공정성 확보가 헌법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역사적인 특수성에 의해 신문은 공적 규제가 거의 없는 편이지만 방송은 공적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신문규제는 주로 소유자에 대한 규제가 아닌 주식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방송사 소유 규제는 출자비율에 대한 규제와 교차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출자에 따른 외자 규제도 전파법과 방송법을 통해 규제되고 있다.

일본에서 미디어 소유 규제는 2007년 복수의 방송사를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미디어 소유 규제는 일본 지역별에 따른 소유 규제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와는 다소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일본내 방송환경의 변화로 인한 방송 지주회사 도입은 일본 내에서도 경쟁정책척 즉면과 문화정책적 측면의 고려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저자는 지적한다.


미디어 소유 규제는...

미디어 소유 규제는 국가별로 규제 방식이나 규제의 뿌리가 서로 판이하다. 그러나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동일한 정책적 뿌리는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신문3사의 방송사 설립(지상파 방송은 아님)을 허가함으로써 미디어 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되긴 했지만 방송사 설립이 어려운것을 감안하면 신문3사에 대한 방송권 허락은 자칫 언론 재벌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수도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언론이 자본구조에 잠식되는 경우 얼마전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비사실을 사람들이 아무런 비판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할 필요성이 있다.

본 책에서 다루진 않았으나 터키의 경우 방송법과 상관없이 국가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이 모두 끊겨 내부의 반정부 시위(는 아닙니다만, 기존 언론사의 표현을 차용합니다)는 외부로 송출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방송은 공정성과 공공성을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언론에 있어서도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공정성과 공공성 확보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미디어 소유에 있어 제한을 거는 것도 결과적으론 언론의 올바른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미디어 소유 규제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흥미로워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