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07

정권 흔들기에 대한 이야기

전재희 의원 홈페이지에 야천거사님이란 분이 적어놓은 글입니다. 사설같아서 허락없이 퍼왔습니다. 혹시 보시거든 양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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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정치에 큰 관심이 없던 아내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한마디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적인 비리는 별로 없나 봐요. 언론이 3년 전에 사돈이 차 사고 낸 것을 청와대와 엮으려고 하는 것을 보니...”

대통령의 사돈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완벽한 자동차 운전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닐 터이니, 사고 자체는 무슨 비리가 되겠는가? 하지만 언론은 사고처리에 이미 합의했던 상대 피해자의 이후 발언에 의존해서 의혹을 부풀렸다. 청와대가 무마를 위해서 은폐에 나섰다는 것인데, 또 지겨운 “아니면 말고” 식의 결론으로 밝혀지더라도 놀랍지는 않을 것이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행담도 사건을 비롯해서 대통령 측근을 대상으로 한 성과 없었던 ‘특검’에서 낭비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아까울 뿐이다.

조선과 동아 등의 거대 언론이 객관적 관점으로 국민의 눈과 입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접은 지는 오래 전의 일이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치졸하게 특정인에게 광기에 가까운 집착적 증오를 발산하는 모습에서 역겨운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들의 살생부 꼭대기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요즘은 유시민 의원이 그 자리를 차지한 듯 하다.

어제 역겨움을 참으며 찾아간 조선 닷컴 메인에는 <유시민, 국민연금 이어 적십자회비도 2003년 미납> , <유시민의원, 이러고도 복지부장관 하겠다고?>라는 선동성 카피가 화려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이어서 바로 아래로는 <장관 유시민 “너나 잘하세요?"란 말에 대답할 수 있나>라는 비난성 기사가 연타를 날리고 있었다.

다른 청문회 대상자들에 관한 기사는 찾아보기도 힘들고, 오로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게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필자는 오늘에서야 적십자회비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의무납부는 아니었지만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반성하면서 필자에게 제대로 납부 지로를 보내지 않은 대한 적십자사에도 항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필자는 나름대로 어려운 이웃에게 꾸준히 기부와 봉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적십자비 미납’이라는 공직자가 될 수도 없는 정도의 천인공노할 죄를 여러 차례 저지르게 만든 필자의 공범자인 ‘대한 적십자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로서 엄격한 모범을 요구받는 것은 감수해야겠지만, 고작 일년 납부하지 않고 공직에 부적합하다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유시민 장관 내정자에게 필자 같은 불량 납부자는 미안한 마음 마저 든다.

아울러 매년 빠지지 않고 적십자회비를 내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 지도 궁금하다. 의무납부는 아니지만 만약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치명적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적십자회비’라면 많은 국민을 비도덕적인 죄인으로 만들지 말고, 차제에 의무납부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확실한 납부 안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물론 공직자로서는 국민연금제라는 정부의 시책에 모범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본디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납부한 것만큼 이후에 받는 것이다. 덜 납부한 것만큼 나중에 덜 받는 것이다.

유시민 내정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정식 직장이 없고 비정기적인 강의료와 원고료 등으로 연명하던 시절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이 의도적이고 악랄한 비도덕적 행위인가? (그는 2000년 7월 이후에 연금공단에 연락을 받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언론과 한나라당은 ‘배우자 부당공제’ 문제도 제기한다. 대부분의 국민은 복잡한 연말정산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다. 회사와 세무사에 신고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우자의 비정기적인 수입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세무사가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상례에 따라서 배우자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배우자의 소득이 밝혀지면 재 신고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것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언론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20년 전의 ‘서울대 프락치’ 사건까지 후벼파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거대언론의 살생 대상자인 유시민 의원에 대한 구질구질한 흠집내기에 대해서 지적하다 보니, 구질구질한 옹호처럼 되었다. 물론 공직 행을 예상하고 치밀하게 처신하지 못한 유시민 의원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중범죄로 몰아 가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거대언론의 작두 칼 위에는 ‘광기의 증오’가 서있다.

문제의 본질은 거대언론과 한나라당이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권한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유와 무관하게 정적에 대한 흠집내기와 정략적 공격의 장으로 ‘인사청문회’를 활용하고 있는 퇴행적인 행태이다. ‘검증’이라는 외피로 스스로의 정략적 본심을 포장한 채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청문회 대상자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확인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삶 전체를 도마에 올려서 트집거리가 될 만한 것은 생선의 내장처럼 모두 끄집어내고 칼질하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 유무’에 대한 판단을 역겹고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사학법 개정하면 전교조가 사학을 장악한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분열적 피해의식으로 오랜 장외 투쟁을 마치고 국회에 등원한 한나라당이 또 다시 대립과 분열의 정략적 정치를 준비하는 국회의 모습, 공동체의 합법적인 스피커를 통해서 대립과 증오의 정치를 직접 선동하고 있는 거대언론의 모습이 2006년 새해 벽두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책임의식과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난제인 ‘양극화 해소’의 유일한 첩경임을 생각할 때, 갈 길은 너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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