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27

국회의원의 법안처리가 법정기한에 늦을 경우에 대비한 법 발의합시다

민주정치의 3대 기관은 입법, 사법, ? 가 있습니다.
 
그중 법안을 입안하는 국회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16, 17대 국회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더군요. 17대 국회는 다음과 같은 법안을 입안해야 합니다.
 
민생, 경제, 행정에 관한 모든 법안을 법정기한으로부터 단 하루라도 늦을 경우 다음회차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으며 최대 20일이 늦어질 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사법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쓰레기 같은 한나라당의 폐해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나라당의 원희룡, 남경필 의원 당내 386 세대라고 불리우는 당신들이 있어도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전여옥씨 같이 지 부모도 못챙기는 의원이 어디 의원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동물들도 지 부모한테 대들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많이 쇠퇴한 탓이겠죠
 
뭐 중요한건 입법처리입니다. 늦장처리가 아니라 당신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사법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 어느나라가 그 나라의 예산안 처리와 비정규직 처리를 늦춘답니까?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웃기지만 열린우리당도 결코 잘한거 없죠.
 
노대통령은 기껏 이뤄두신 것들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고건 전 총리는 대통령 씹기나 하고, 한나라당 대선주자들께선 기싸움이나 하고 있고, 도대체 정치가 60년대에 비해 달라진게 뭔지...
 
법안 입안 얘기하다가 딴데로 얘기가 새어버렸군요. 여하튼 법안 입안 처리가 늦으면 국회의원들 모두 사법처리 받아야 됩니다.
 
쳇 더러운 국회의원 놈들!! 일이나 하지. 맨날 노는 놈들이 나라에서 돈이나 받아처먹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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